아이 버린 엄마 구속영장
아이 버린 엄마 구속영장
3세 딸 온양온천역에 유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3.07.0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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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이를 버린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아동유기)로 정모(3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온천온천역에 세 살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온양온천역은 미아를 발견하고 보호자를 찾는다는 방송을 했지만 찾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역 CCTV와 아산시 관내 어린이집, 소아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한 결과, 정씨가 딸과 함께 터미널 부근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강원 홍천, 서울, 대구, 서천 등으로 탐문 범위를 확대한 끝에 지난 1일 오전 1시께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아이를 온양온천역에 혼자 남겨두고 서울행 지하철을 탔으며, 검거 후에도 자신의 딸에 대한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지역의 한 병원으로부터 출생신고서를 제출받아 유관기관과 협조, 피해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아동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집은 대전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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