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유상운송행위 단속 실시
당진시, 불법유상운송행위 단속 실시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3.1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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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는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활동에 나섰다.

이번 단속의 배경은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고 여성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저녁 시간대에 관내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사전 홍보활동을 벌여 홍보용 리플릿을 업소에 비치토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수시로 특별지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는 불법 유상운송용으로 이들 차량을 알선한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업주들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신고보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기존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문의는 당진시청 교통과(☎041-350-4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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