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일삼던 10대, 폭력조직 가입까지... 결국 소년원行
폭행 일삼던 10대, 폭력조직 가입까지... 결국 소년원行
대전준법지원센터 "범죄단체 가입은 중대 범죄, 엄격 제재할 것"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3.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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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또래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보호관찰을 받던 10대가 폭력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해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법무부 산하 대전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대전지역 폭력조직단체 '신유성파'에 가입한 보호관찰 청소년 A(17)군 등 2명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대전시 중구의 한 풋살장에서 또래 청소년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같은해 12월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보호관찰 기간인 지난 1월 초 대전 서구의 한 포차에서 또다른 폭력조직인 '한일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센터 관계자는 "A군 등 2명 외에도 C군 등 '신유성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3명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며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형재 센터 소장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죄는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중대 범죄임을 감안해 연루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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