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 “대전시 개정안은 위법, 생산자·소비자 이익 외면”
[커버스토리] ① “대전시 개정안은 위법, 생산자·소비자 이익 외면”
대전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중앙청과 입장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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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영도매시방 법인 공모제? 재지정?
대전시 추진 공모제 두 시선

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공영도매시장 운영 법인 공모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초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지난달 16일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달 5일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재지정을 원칙으로 한 평가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도 7%이내에서 6%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개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매시장 법인은 자칫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공모방식에 따라 법인의 안정성이 저해되면, 시장 경쟁력 약화와 고객 서비스의 퇴행,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투자마저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공익적 기능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농수산물의 유통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 조례 개정 추진이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위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집회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라는 비난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중 하나인 대전중앙청과(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전면에 나섰다.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전환 등을 추진하는 대전시의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일부 기존 법인의 주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전환과, 법인 위탁수수료 인하 추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곳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인 대전중앙청과(주)다.

중앙청과는 대전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비춰볼 때 “절차의 위법 및 내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수정 내지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또 도매시장 법인의 경영 안정성을 떨어트려 서비스 약화·시설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중앙청과 등이 지난해 연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집회(궐기대회)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전시의 보복행정이다. 법인을 길들이기 위한 졸렬한 짓이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관해서도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토대로 “대전시의 개정안이 상위법인 농안법에 역행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완 요청 한 것으로 안다”며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새롭게 공모절차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 ▲도매시장 법인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7% 이내에서 6% 이내로 한다(별표 11)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청과의 반발은 ▲절차의 위법 ▲내용의 위법 ▲농안법에 역행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등 공익적 기능 외면 ▲법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시장 경쟁력 악화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절차의 위법=도매시장의 의사결정 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대전시 독단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참고사항에 ‘노은·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합의’라고 기재, 마치 이해 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근거로 중앙청과는 농안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포함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내놓고 있다. “대전시의 담당부서 간 의견일치를 보았을 뿐, 농안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어 “위원회는 위탁수수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과 관련된 사항, 도매시장 거래 질서 확립 등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농안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부연하고, “대전시는 개정안 상정 전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올 1월 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청도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개정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중앙청과의 판단이다.

▲내용의 위법=개정안 제7조 1항(공모절차로 법인 지정)은 농안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한 업무규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청과는 올 3월 2일자 농어민 신문 보도를 토대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공모제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가 개정안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위법한 업무규정이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위법인 농안법에 역행=농안법 제23조의 2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합병’을 근거로 들었다.
도매시장 법인이 다른 도매시장 법인을 인수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인의 지속적 운영과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농안법 제77조 3항과 4항에 따른 중앙부처의 법인 평가는 지정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우수 법인에 대한 혜택 제공도 포함하고 있어 부실 법인 퇴출과 함께 경쟁력 있는 법인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중앙청과는 “대전시의 개정안은 농안법의 평가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 등 공익적 기능 외면=중앙청과는, 공모제를 골자로 한 대전시의 개정안은 짧은 지정기간으로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약화와 불안한 농산물 수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결국 도매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또 대전시의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조례는 지정 만료된 도매시장 법인이 신청하고, 재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관련 업무규정 표준(안) 역시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수탁 거부 금지, 당일 판매 등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유통 주체의 신뢰를 통한 안정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허가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성철 중앙청과 회장은 “부산시는 법인 지정기간을 7년으로 하고, 평가 우수 법인에게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담보해 준다”며 “이는 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공모제로 지정기간이 한정될 경우 법인이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허가제를 통해 부실 법인을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근거 없는 위탁수수료 인하=도매시장 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제도를 점차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청과는 “표준하역비 제도는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위탁수수료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령에서 7% 이내로 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탁수수료를 낮추면 법인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생산자에게 출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중도매인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위탁수수료 역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대전시는 이를 무시했다고 중앙청과는 주장하고 있다.

송 회장은 “법률 자문에서도 대전시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대전시가 의도적으로 도매시장 법인을 길들이고, 지난 연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집회(궐기대회)에 대한 보복행정을 일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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