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서비스 향상·시장 활성화·기회의 균등… 위법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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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대전시 입장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3.1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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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영도매시방 법인 공모제? 재지정?
대전시 추진 공모제 두 시선

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공영도매시장 운영 법인 공모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초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지난달 16일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달 5일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재지정을 원칙으로 한 평가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이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도 7%이내에서 6%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개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매시장 법인은 자칫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공모방식에 따라 법인의 안정성이 저해되면, 시장 경쟁력 약화와 고객 서비스의 퇴행,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투자마저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공익적 기능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농수산물의 유통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 조례 개정 추진이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위배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집회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라는 비난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중 하나인 대전중앙청과(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전면에 나섰다.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전환 등을 추진하는 대전시의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일부 기존 법인의 주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공영도매시장은 오정동과 노은동 두 곳에 개장돼 있다. 오정동은 1987년, 서울 가락시장(1985년)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개장했다. 노은동은 2001년 개장해 운영되고 있다.

두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수산물과 청과물 등 4곳이다. 이들 법인 대부분은,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매 5년 마다 재지정을 받고 있다. 외부 법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다. ‘독과점’이라는 우려도 거듭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초부터 공영도매시장 법인 공모제와 법인 부담 하역비 표준규격품 지정, 법인 징수 위탁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지정을 원칙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법인 지정 규정은 문제가 있다.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도록 하라”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개경쟁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와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다.

대전중앙청과(주)가 반발하며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음은 대전시 관계자와의 일문입답.

 

조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기존 재지정 원칙에서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 즉 공모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법인이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를 현 7%이내에서 6%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인들이 수취한 수수료를 분석해보니 평균 6% 이내였다. 대구시는 6%이하, 가락시장은 품목에 따라 4-7%를 받고 있다. 현실에 맞는 수수료 조정으로 고객 유입력을 높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인이 부담하는 하역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대로 표준규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의회로 넘어간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법인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보류한 것이다.

 

공모제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지정을 통해 기득권을 사실상 영원이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다른 법인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또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존 법인도 공모에 포함된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법인을 선정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영도매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변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외부법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다.

 

상위법인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재지정을 전제로 평가하도록 돼 있나.

▲전혀 그런 규정이 없다. 재지정 규정은 대전시 조례에만 담겨져 있다.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자체가 수의계약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는 5년마다 평가하도록 정해놓았다.

 

개정안이 농안법에 역행한다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적법하다면 승인을 해 줬겠나. 농안법에는 재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의 지정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다. 필요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법의 기본적 취지는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는 게 법률가들의 견해다. 상위법에 역행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어느 법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도매시장 관련 조례나 법령은 다 위법인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재·개정하는데 위원회 심

의 요청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위원회는 법과 조례 안에서 하역비나 수수료 조정 등 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지, 위원회가 우선이 돼 심의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주장이 맞는 주장이 되려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법령에 있어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각 도매시장별로 관리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시장 종사자, 학계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인 경영 불안 등 시설투자·서비스 퇴행 우려도 있다.

▲위탁 수수료를 낮추는데 반대하는 생산자는 없다. 시설투자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다. 법인에 강요한 적도 없다. 대전시는 어느시장 보다도 시설투자에 신경을 많이 썼다. 법인은 도매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우리 시 법인들은 경쟁력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다. 다른 법인들과 경쟁하려면 좀 더 열심히, 고객 서비스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개경쟁에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한 입장은.

▲약화될 이유가 없다. 공모 평가항목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제재방안도 물론 포함된다.

 

농식품부가 개정안 승인 시 단서를 달았다는데.

▲앞으로 법인 지정할 때 지정 조건 부여하고, 지정 조건 이행 여부를 평가하라는 내용이다. 재지정을 전제로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퇴출하라는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모두 원안 승인해줬다. 공모제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농식품부의 단서는 이번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완하라는 공식 요청도 받은 적 없다.

 

‘보복행정’, ‘길들이기’란 비난도 나온다.

▲지난해초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과정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과 공모제 주문도 있었다. 중앙청과 등의 집회(궐기대회)와 시기적으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연결해 진행한 것은 아니다.만약 보복행정이나 길들이기를 하려고 했다면, 개설자의 단속 기능을 활용해 얼

마든지 할 수 있다. 두 도매시장 법인들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그렇게 연결짓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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