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집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이영구의 실전경매] 집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승인 2018.03.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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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 ㈜한국부동산코칭스쿨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본인 소유의 집이나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경매에 대하여 방어를 하거나 본인과 무관한 사유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억울한 일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민법의 근간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이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곳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와 권리주장이 필요하다.

♣ 소유자의 권리 주장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이의 신청을 하고 경매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경매로 매각되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자라 하더라도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소유자의 권리의 사실 여부는 경매와는 별개로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주장해야 한다.

즉, 소유자와 무관한 사안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으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방치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현황을 알아보고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 임차인의 권리 주장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가 불일치하거나 면적 등의 표시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먼저 전입세대열람상의 임차인과 실거주자에게 경매법원에서 송달을 통해 우편으로 경매가 진행됨을 알려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를 못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방치하였다가 경매로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자를 상대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쫓겨난 이후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주장해야 하는데 이때는 늦어 버린다.

부동산 경매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바로 그 대처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만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워지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아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가 돈을 값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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