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조경공사와 도시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전국으로 내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세종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로 제한, 대전과 충남지역 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공사는 규모상 전국 발주공사인 만큼 굳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세종시 업체만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러한 규정을 넣어 상생발전 및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본래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LH는 지난 달 말 조경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었음에도 일부 지역 업체들의 경우 공고가 나기 전 세종시로 발 빠르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나 LH가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게만 변경될 공고내용을 사전에 누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이날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 3-1, 3-2 생활권 도시시설물공사와 행정중심도시 1-2 생활권 조경공사, 1-4 생활권 조경공사 등 모두 3건의 공사를 입찰공고했다.
해당 공사의 공사금액은 도시시설공사 198억원, 조경공사는 222억(1-2)과 223억원(1-4) 등이다.
문제는 LH가 이 공사들을 전국으로 풀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세종시 업체들로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계획권에 포함되는 대전과 충남업체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통상 전국발주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건설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LH도 지난달 말 조경공사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였다.
충남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세종시 개발이 상생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는데 세종시 업체들만 보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광역계획권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맞다. 충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세종시 업체들도 참여하는 만큼 세종시도 지역 업체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조경에 대해 의무공동도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까지 된 상황이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며칠 사이에 말을 뒤집어 결과적으로는 LH가 지역업체들을 농락한 꼴"이라며 "우리는 그런 줄만 알고 입찰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업체들은 이미 공고가 바뀔 줄을 알고 세종시로 이전을 한 것을 보니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뜩이나 중소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까지 나서 상생을 외치고 있는 시대에, 정부투자기관인 LH가 일부 기득권을 가지 업체들과 철새업체들의 편을 드는 공고 안을 낸 것은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얘기다. 물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모든 규정이 특별시에 맞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명분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라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LH 계약담당 직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에 보면 공동도급에 대해 나오는데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특별시, 광역시, 도로 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어 그에 맞춰 공고를 낸 것"이라며 "다른 공사들도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공동도급으로 한다"고 말했다.
공고가 나기전에 일부 업체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것과 관련 정보누설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