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임신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혜)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15일 저녁을 먹는 중에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술 그만 마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배를 찔러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라. 유산될 것 같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신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하는 등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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