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기본 적용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나고, 임산부 탑승차량은 요금 50%가 감면된다.
세종시의회(의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찬영)는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심사, 5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조건부 동의했다.
이 가운데 윤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요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시장이 제출한‘세종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 조례는 신도심 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무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완․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조건부 동의가 이뤄졌다.
안찬영 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차장 수탁금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선 주차요금관리시스템의 설치와 주차료 수입·지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업 추진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은 원안 동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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