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건축심의 통과, 수월해진다
대전 도시·건축심의 통과, 수월해진다
큰 무리 없는 한 심의 1회 통과 원칙…도시건축심의위 월 2회 상향 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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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심의제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대전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추기 위해 모든 도시·건축 행정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월 1회 열렸지만, 2회로 상향조정한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또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는 1회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 기능, 경관 등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는 관련 위원회를 상생 파트너 역할로 설정하고 주관적인 의견 개진 사항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빛을 본 게 도안 2-1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했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큰 무리가 없으면, 재심의가 아닌 조건부 통과를 하려 한다”며 “도안 2-1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은 일부 토지주가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수가 이미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정책은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인‧허가 조건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 기관과 상호 협력해 원도급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 유도한다. 연면적 3000㎡이상 지역 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을 목표로 한다.

정 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억 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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