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앞으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 등 동물관련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유형이 세분화된다.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기존 경고조치),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1차 5만원에서 20만원, 2차 7만원에서 30만원, 3차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조정됐다.
허가제로 전환되는 동물생산업 관련 ‘소규모생산’이 신설돼 개는 단독주택에 한해 5마리까지 생산업이 가능하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신규 서비스업 4종 신설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대전시는 개정된 이 법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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