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前 노조위원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한국동서발전 前 노조위원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대전지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및 검수 편의 대가로 5900만 원 받아"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3.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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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지검이 20일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로 한국동서발전 전 노조위원장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발전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B(49)씨로부터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납품 및 검수 편의 제공의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5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발전소 자재 파트에 근무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지난 2012년 1월경 900만 원, 같은해 7월경 3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4년 12월부터 한국동서발전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경 B씨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B씨에 대해서도 뇌물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B씨는 법인자금을 직원,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36억2000만 원을 횡령, 이를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가 운영하는 납품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동서발전에 74억 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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