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수익사업 패러다임 제시
성일종 의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 발의... 수익사업 패러다임 제시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3.2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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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대한적십자사 자산을 정부 재산관리 정책과 발맞추어 관리 및 활용하고자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이라는 적십자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사업 및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적십자병원 운영사업과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자산의 임대사업 등 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수익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익사업의 범위를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활용사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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