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5세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한 일부 도로교통법 개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은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신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의원은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6만 건의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했고, 이 중 1만 1000여 건이 보행자 사고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파트가 대단지화되면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소방관 부부의 청와대 청원글에 30만 명이 동의함에 따라 지난 14일 이철성 경찰청장도 정부를 대표해 답변을 내놓았다.
이 청장은 이날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협의한 결과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운전자에게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영아에 대한 사연이 허점을 보였던 도로교통법 개정의 시발점으로 작용한 만큼, 발빠른 개정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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