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전 법원제출용 진단서 발급
살해전 법원제출용 진단서 발급
대전 장애여성 보복살해범 살해범 한달 전 정신이상 진단서 떼
  • 한남희·이정민·배다솜 기자
  • 승인 2013.07.0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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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여성을 보복살해한 A(62)씨가 범행 한 달 전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당시 제출처를 묻는 병원 측 질문에 "법원"이라고 답해 일각에서는 계획적범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의사 B씨는 피고의 치료시기와 진단서 발부 과정을 묻는 질문에 "2012년 11월 2일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며 '제출처가 법원이라더냐'라는 추가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한 달 뒤인 그해 12월 3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 둔기를 휘둘러 그녀를 살해했다. 그가 왜 범행 한 달 전 미리 법원에 제출할 용도로 정신이상감정 판단을 내린 진단서를 받았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를 치료한 B씨는 "피고인에게 주요우울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알콜 의존장애, 편집망상장애가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의 기진성 인격장애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선 "기진성 인격장애는 머리를 다친 후 성격적인 변화가 드러나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뇌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정신감정사 C씨는"피고를 감정한 사실을 들어 우울증 에피소드 상태, 알콜의존증후근을 들어 심신미약상태라 판정했으며 이는 정신의원에서의 진료 기록과 환자상태를 알기위한 면담, 심리평가 기록과 과거의 외상 등을 종합해 진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정신감정 당시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각능력이 보존돼 있으며, 지각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판정을 내린 이유가 뭐냐"고 묻자 C씨는 "우울증은 의식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며 의식이 또렷하다 해도 우울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판정은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3개월 전부터 협박과 미행, 범행 장소 답사하고 결국엔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살해했는데 이는 계획적인 것이냐. 술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우울증에 성립하느냐'고 추가로 질문하자 그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지 않더라도 알콜 의존에 의해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충동적 폭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 차례 자살시도로 인해 충분한 우울증 판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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