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화재 취약… ‘시한폭탄’
[커버스토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화재 취약… ‘시한폭탄’
대전지역 과잉공급 문제점 뭔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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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탄생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300세대 미만 규모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 이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을 보금자리로 삼으라는 의도였다.

당시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했다. 이 중 하나가 전용면적 60㎡당 한 대인 주차장 기준이다. 대전에서도 1~2인 가구의 바람을 타고 도시형생활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유성 봉명동이다. 불과 7,8년 전만해도 풋살장, 고물상, 나대지였던 이 곳은 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로 변신했다. 봉명동은 1,2층 상가 구성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특징을 등에 업고 대전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곳에선 주차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발달된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좁은 주차장으로 차들이 봉명동을 점령했다는 것.

때문에 상인들은 “제천 스포츠센터처럼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까 무섭다”고 표현한다. 일부 상인들은 “상권이 죽고 있다”고 하고, 입주자들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이곳을 떠나겠다”고 한다.

여기에, 봉명동뿐만 아니라 대전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과잉 공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도 나온다. 대전을 점령한 도시형생활주택, 이대로 괜찮을까?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우후죽순 난립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이 자칫 대전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주차난과 과잉공급에 따른 공실률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도생이 처음 도입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차장 기준은 전용면적 60㎡ 당 차량 한 대였다.

만약 원룸형태의 도생 전용면적이 약 20㎡라면, 3세대 당 차량 한 대가 주차공간이었다. 일례로, 2011년 지어진 봉명동 A도생은 세대수가 143세대이지만, 세대 당 주차대수가 0.17대에 불과하다. 약 6세대 당 주차 공간이 한 대라는 것.

반면, 일반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한 세대 당 차량 한 대가 주차공간이다. 이마저도 행정기관은 부족하다고 판단, 한 세대 당 1.2대를 권장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장려 차원에서 도생 주차장 기준을 이 같이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전만해도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65만 9619대이다. 매년 1만 3000여대 씩 증가했다. 대전 인구의 약 40%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도생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2013년 도생 주차장 기준을 강화했다.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유성구에 따르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는 0.6대이다.
그럼에도 봉명동 한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주차난 심하다”고 평했다.

상권 발달 봉명동, 주차난에 고심
상황이 이런 탓에 일각에선 “봉명동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상인들에 따르면 저녁 7시 30분이면, 봉명동 도로변은 사람들이 몰린 탓에 주차가 불가능하다. 손님들의 불편 호소는 당연지사. 봉명동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지만, 이마저도 꽉 차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할인권 역시 주변 상가에 한정돼 있다.

여기에 높아진 임대료로 상인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봉명동 모 상가(45㎡)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50만원을 받고 있다. 상승하는 땅값에 임대료가 4,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다고. 상승한 임대료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정돼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45㎡ 상가엔 주방을 포함, 테이블이 8개 정도가 들어간다. 상권 특성상 술과 안주를 같이하는 식당이 많이 있다 보니, 회전율이 높지 않은데다 받을 수 있는 손님들 역시 한정돼 있다. 한 상인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고, 높아진 임대료가 줄어들지 않으면 봉명동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7,8개 상가가 바뀌는 것을 봤다”고 우려했다.

도심 양극화 현상까지 부채질
도생 거주자는 거주자대로 불만이다. 2,3년 전만 해도 자신들이 주차했던 골목길에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자 유성구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봉명동에서 인허가가 난 도생은 총 64건으로, 이 중 27건이 2012년 이전에 허가가 났다.

이들 도생은 도입 초기 주차장 기준이 적용돼 주차공간이 협소해 골목 여저기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문제가 거론된다.

더구나, 도생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필로티 공법이, 빠른 건설과 적은 비용을 위해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발라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이 이와 같은 공법이 적용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분양한 중구 유천동 B도생의 미분양 물량은 전체 140세대 중 39세대이다. 도생 역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잉공급에 따른 텅 빈 도생이 늘어날 경우, 도시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투자 대상이었던 도생은 현재 과잉공급 탓에 투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차장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다투는 경우와 소방문제 때문에 대형 화재 발생이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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