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해야”
[커버스토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해야”
대전지역 과잉공급 폐해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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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주차난 등 대전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뜯어고쳐야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도생도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대로 1,2인 가구, 즉 젊은 층들의 주거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줬다는 것.
지난해 10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통계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 20~30대 1인 가구 비중은 44.7%(5만 7210명)로, 세종,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가 적은 대전은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아파트 수요를 도생이 메웠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과잉공급 문제는 꼭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체가 용도에 맞게 도생을 공급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나서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다만, 건설업체가 도생이 아닌 다른 유형의 건축물을 공급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재호 교수 생각이다. 주차난과 화재취약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유성구가 봉명동 명물카페거리 조성을 위해 60억 원을 투입, 노상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주차난, 화재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생 건축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 역시 “지난해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불법주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문제가 어려웠다는 것”이라며 “도생 밀집지역인 봉명동도 주차된 차량이 워낙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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