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항 ‘법률 위임’에도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
수도조항 ‘법률 위임’에도 세종시 아파트 값 상승
이달 들어 0.04%, 0.11%, 0.18% 상승…행정수도 기대감 상승 풀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2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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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잠잠했던 세종시 아파트 값이 상승기류를 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변동 없던 세종시 아파트 값은 이달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첫째 주는 0.04% 오르더니, 지난주는 0.11%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이주 역시 0.18% 상승,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불발됐음에도 이 지역 아파트는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 발표된 일명 ‘문재인 개헌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신설됐다.

충청권에선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처럼 정권 성향에 따라 ‘행정수도 세종시’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내뱉고 있다.

다만,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청와대 자평처럼 세종시가 추후 개헌안을 통해 행정수도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파트 값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또 세종시엔 여전히 개발 호재가 있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도 예고돼 있어 가격 상승 요소가 풍부하다는 평가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조사가 개헌안 발표 이전인 19일 진행된 것이지만, 그동안 개헌안에 명문화가 빠진다는 예측은 꾸준히 제기됐었다”며 “그럼에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여전히 행정수도 세종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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