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동료애' 발휘한 서구의원에 채찍질?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동료애' 발휘한 서구의원에 채찍질?
성추행 혐의 김철권 서구의원 제명안 부결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 전원 경고 조치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3.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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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대전시당)이 그릇된 '동료애'를 발휘한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전시당은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철권 서구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 10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의 제명안은 지난달 23일 서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대전시당은 제명안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돼 어느 의원이 어떤 표를 행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속 의원 모두에게 동일한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시당의 이번 조치는 지난 지난 15일 젠더폭력특별대책위원회 출범에 따라 당 내부적으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안과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김철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말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2월 18일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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