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업(조직)들의 호혜적 경제시스템이다. 무한경쟁의 시장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부역할의 한계를 주민 스스로 나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정책과 함께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2009년 5개에 불과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이 올 6월말 현재 128개로 급속하게 증가했고, 11개엿던 마을기업은 73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은 6개월여 만에 45개나 구성돼 활동 중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이다. 무엇보다 우후죽순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정책이 가장 큰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실제 사회적 경제와 관련 정부 부처별 추진정책을 보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마을기업은 안정행정부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마련보다는 단편적인 지원과 실적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 정책들을 통합한 ‘사회적 경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경제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 도입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공공조달 제도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적증권 거래소’ 등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김영관 충남도 사회적경제담당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며 “무엇보다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중앙부처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