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유성서는 3월 26일 오전 10께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택배물류센터를 방문,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속도 제한장치 해제’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업용 차량의 관리감독 의무사항인 운행기록계 장착, 휴게시간 준수 등을 권고하며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주요원인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했다.
이승용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앞으로 유성경찰서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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