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항소심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선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항소심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선고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 선고, 1심 징역 11년에 61억에서 감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3.30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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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 선고받았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백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항소심서 징역 9년에 벌금 31억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31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채무상황을 숨기고,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 240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했다”며 “또한 300억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속된 중에도 교도관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증인의 불출석을 요구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론 종결일에 다가와 피고인이 뇌물공여 약속죄 등 범행의 상당부분을 자백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또한 벌금형을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 몇몇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사건의 범행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투자 등 영리를 위한 목적,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아닌 피해액만을 따져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설명해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1심에서 징역 11년에 61억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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