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만우절이 오기 딱 이틀 전, 조선일보가 만우절에나 나올 법한 '가짜뉴스’를 가장 먼저 퍼트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법무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재산과 관련한 내사를 벌였다고 30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한 것이다. 「법무부, ‘검찰 패싱’하며 윤석열 뒷조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특히 입장문까지 배포해 "감찰관실은 윤 지검장에 대해 금전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언론사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감찰 관련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또한 없었다"고 보도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결국 조선일보가 만우절을 앞두고 폭로한 ‘단독'보도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로부터 "가짜뉴스로라도 튀어보려는 매체의 행태가 애처롭기만 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30일 인터넷판에서 “법무부가 청와대, 행안부 등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이루기 직전, 윤 지검장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경 윤 지검장 부인과 처가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을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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