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불법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와 컨설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2건(15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사례가 4건이나 됐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6건이 확인됐다.
관계당국은 “이 같은 사례가 중개업자의 실수로 누락한 경우도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소를 차린 자가 중개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간 업무정지가 부과될 예정.
더불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해당 시·군·구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이밖에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는데도 당사자 간 직거래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한 행위도 4건 적발됐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장은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묵인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더 높게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라며 “투기 우려가 높아진 세종시에 대해 앞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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