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에 들어설 예정인 ‘기업형 양돈장’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군 가축사육제한조례상 모돈 번식예정지는 주거지로부터 1.5㎞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500m이상 떨어져 있어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군의 논리는 잘못됐다”며 “예정부지 인근 500m 이내에 현재 2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사업자 측이 진입로로 사용하겠다는 농로는 경리정리 당시 마을 주민들이 논 일부를 감보해 개설한 농로여서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자가 대형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일대 1만6000여평의 논은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양돈농장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현재까지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용수로를 비롯, 진입로와 인근지역과의 악취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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