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귀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고민 Q&A] 귀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춘식
  • 승인 2018.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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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내년에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부부가 귀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남, 62)

A. 본래 도시에서 살아왔다가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 등을 짓는다는 뜻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농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농촌출신 중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고향생각이 나거나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것은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들어가서 거주만 하고, 농사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질 경우, 도시로 출퇴근하는 경우 에도 귀촌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농촌과 도시, 양측 모두에서 귀농・귀촌 이 큰 이슈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농촌에서는 과잉인구 해결이 중요한 농업문제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70-80년대 빠르게 진행한 경제발전과 정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급감하면서 최근에는 농업경영 계승은 물론 일상적인 영 농 노동력을 조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뿐만 아니라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본적 유지도 곤란할 정도로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젊은이들을 농업・농촌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성장한 도시에는 희망과 경제적 윤택함 등을 찾아 전국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교육・주택・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에 관심을 갖는 도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업・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귀농・귀촌을 택해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가구는 33만 5,383가구(49만 6,048명)였습니다.

연령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농의 경우 50대가 3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60대 25.4%, 50대 이상 고령층이 71.3%, 그러나 40대 이하 젊은 층은 28.7%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에 귀촌의 경우에는 40대 이하가 63.9%, 50대 이상은 36.1%로 귀농과 달리 젊은 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해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생활에 대한 피곤함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귀농을 하거나, 또는 건강이 나빠져서 회복을 위한 이유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일상생활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 한번쯤 한적한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귀농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997년 IMF 구제기 등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진 요즘은 일부 시골 출신들을 중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귀농을 하게 되는 편인데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거나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은 새로운 경험을 통한 귀농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농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귀농 귀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대상자, 자격조건, 지원 대상, 지원금 및 지원형태, 신청 시기 및 접수처, 구비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귀농 귀촌 대상자는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 또는 종사하면서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영 농업에 종사하자 사람, 또는 예정자.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자격조건에는 반드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필수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실제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합니다.

둘째,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라야 합니다.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경우 제대 5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이나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귀농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축산·농촌비즈니스 분야입니다. 그리고 농업용화물자동차 지원이 가능(단,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한함)합니다. 단, 한(육)우 입식자금,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지원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및 지원형태를 보면,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에 가능하며,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농촌에서 귀농하시면서 사시다보면 가장 힘든 것이 농민들의 텃세와 부심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농촌의 경우 성향에 따라서 농민들이 향토 부심이나 텃세를 빌미삼아서 갓 귀농하였던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고충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와는 다르게 인구가 적은 편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면식이 있거나 아는 사람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 보이는 반면에 도시에서 갓 귀농한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만사 어디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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