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법원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1월 한국당 최고위원회가 내렸던 정준길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의 제명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5일 판결한 것이다.
사당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홍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법적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검사 출신인 홍 대표로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 민사부)은 이날 정 전 대변인(채권자)이 홍 대표(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1월 23일자 윤리위원회 결의 및 2018년 1월 24일자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른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정 전 대변인과 함께 제명 처분 당했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가처분 판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 홍 대표의 당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류 전 최고위원은 6일 “정 전 대변인을 제명 의결한 한국당의 윤리위 및 최고위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되었고, 정 전 대변인은 당원권을 회복했다”며 “당협위원장도 당연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의 가처분 재판도 4월 10일에 있는데, 조심스레 기다려보겠다”며 “법원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믿는다. 공당이 사당화 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정 전 대변인이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16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한 정 전 대변인과 류 전 최고위원이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 당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정 전 대변인은 "홍 대표의 사당화와 대표로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류 전 최고위원의 지위보전 사건 심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