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금산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이봉규 기자
  • 승인 2018.04.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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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금산 이봉규 기자] 금산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2,831필지에 대해 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지가의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금산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금산군청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에서는 열람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는 주민들은 감정평가사의 면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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