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동남구청이 17일 수제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수제담배 판매는 절각하지 않은 담뱃잎과 재료를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재료를 구입해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는 것까지만 허용된다.
판매자가 담배를 만들지 않더라도 담배를 제조하기 용이한 형태로 절각해 판매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판매업소가 제조한 담배나 절각한 담뱃잎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잎이 농산물로 취급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흡해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동남구청 관계자는 토로했다.
이에 동남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제담배 판매업소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조한 담배나 절각한 담뱃잎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동남구 관계자는 “판매자는 담배 재료만 판매하고, 소비자는 직접 담배를 제조해 사용해야한다”며 “앞으로 수제담배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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