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이뤄져야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이뤄져야
‘행정중심’ 세종, 내실 채워 행정수도로-‘온전한’ 행정도시 어떻게 ①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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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이 중앙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당의 당론에 ‘세종=행정수도’ 명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수도규정 법률위임’정도만이 논의되는 수준이다. 그 동안 세종의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던 충청권으로선 허탈감이 커지는 상황.
더욱이, 與野 대치가 길어질 경우 6월 개헌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노력과는 별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내실을 채워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3회에 걸친 시리즈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최근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했다.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정원 1433명)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원 777명)를 8월까지 세종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다.

양 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세종청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그치지 않는다. 2천여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세종으로 전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앙부처내에서 행안부의 역할은 지대하다.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과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전자정부 운영,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공무원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담당한다.

모든 중앙부처의 중추기능(콘트롤타워)을 맡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행안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중심도시’ 완성에 정점을 찍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도 행정효율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반길만하다. 우선, 과기정통부가 세종에 터를 잡게 되면 다른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가능하고, 유관기관 60여곳 가운데 세종인근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기관이 많아 교류협력 등에 유리하다. 또, 수도권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일부 소속·유관기관들을 과기정통부 이전에 발맞춰 옮길 경우 ‘행정중심도시’의 위상이 공고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행안부 연관 법정단체도 이전을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행정공제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은 기본적으로 행안부 이전과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중앙행정의 대부분이 세종에 거점을 두고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닌지... 또, 상설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세종으로 이전해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쟁에 발목잡힌 개헌, 플랜B가 필요해”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시 유관기관 유치
여가부·자치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 등 이전
국회분원 조속설치로 행정력 낭비 없애야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위원회가 수도권에 굳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도 “별도조직으로 만들어 상설화된 위원회는 업무효율을 위해 세종으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들 위원회는 보안이 필요한 기관도 아니어서 수도권보다 임대료 등이 저렴한 세종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등의 추가 이전으로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나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그 대상이다. 만일 행정수도 개헌이 본래 의도(세종-행정수도 명문화)대로 이뤄지거나 법률위임으로 행정수도를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다면, 정부주도의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기존 헌법 테두리에서 기관들의 이전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숙제가 생긴다.    

‘행정도시’를 ‘행정수도’로 바꿔줄 최대변수는 국회분원 세종 설치다. 법안과 예산이 모이면 전국의 지자체들의 발길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세종은 자연스레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 세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쌓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국회분원을 지속적으로 정상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정책처와 국회도서관 등 상주기관도 설치해야 하고, 국회의원 보좌인력과 이들이 사용할 사무실 공간 등도 필요하다. 여기에 여의도 국회도서관 같은 국회세종도서관이 추진될 경우, 몇 개 중앙부처 이전보다 더 많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국회분원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활동이 주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로 찾는 예결위는 설치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행정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 해결을 위한 국회 본원(분원) 건립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 우선, 세종과 대전 등 인근지역에 있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 10개정도를 세종에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종분원이 생기고 상임위와 예결위가 활성화되면 국회의원들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로 북적이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무총리가 있는 ‘행정수도’의 격에 맞게 기존 충남청 산하의 세종경찰서를 세종경찰청으로 격상시켜 규모를 키워야한다는 의견도 지역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행정법원과 검찰청·법원 등의 이전과 설치 등을 통해 온전한 행정중심도시 완성을 이뤄내야한다는 지역여론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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