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룹 계열사를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질타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집행 임원과 업무집행 지시자 등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행 법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과 비교하면,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조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 + 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또한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 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최근 조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폭행 혐의를 볼 때, 최소한 한진그룹과 조양호 일가 스스로는 반성과 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라 망신이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