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갈등 사전진단제·경보제' 시행
충남도 '갈등 사전진단제·경보제' 시행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거쳐 공공갈등 1~3등급으로 관리…'숙의 민주주의' 실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4.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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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갈등 사전진단제 및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다. (19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갈등 사전진단제 및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도는 그동안 공공갈등이 발생한 이후 조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갈등 사전진단제’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및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언론 보도, 이해관계인 등 공공갈등 진단표에 따라 자체 진단을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이 가운데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을 통해 대응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갈등 경보제’는 민원‧집회 동향, 언론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 정도에 따라 ▲관심단계 ▲예비경보 ▲갈등경보 3단계로 발령하게 된다.

현재 도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 이렇게 3건이며,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등 12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점 관리 공공갈등의 경우 국책사업이 대부분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기본 법률안도 없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에서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로 ‘숙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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