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예산=김갑수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 16일부터 주변 식당가의 활성화 등을 위해 청사 내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거해 집단급식소에 해당된다.
특히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의약안전처의 가이드라인도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동안 구내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일부 외부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용, 주변 음식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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