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 방동의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와 대정동 등 도안 3단계 개발 사업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급격한 지가 상승 등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지정 시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또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재지정한 반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0일 알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 91만㎡와 도안 3단계 개발 대상지 289만 8923㎡는 공고일로부터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신축후보지로 선정된 대전교도소 이전 대상지는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안 3단계 개발지는 현 교도소 부지 및 (구)충남방적부지,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포함한 도시·군관리 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될 지역으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재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결정됐다.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 간이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지가변동률 등 지가안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지표 검토 결과 해제에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약이 해제됐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및 해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보,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