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이 광역의원 후보자 추가 공모 관련 갈팡질팡한 처사를 보이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겠다고 공지해놓고, 후보자가 내정됐다는 이유로 응모자에게 신청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이미 마감일에 맞춰 지원 서류와 등록 신청비까지 마련해 응모한 A 씨로서는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18일 오후 시당 공식 블로그에 ‘서구 제3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 추가 공모’를 게시했다. 공모 기간은 18일 오후 3시부터 21일 정오까지다.
A 씨는 게시된 공고문을 보고 부랴부랴 관련 서류와 등록 신청금 200만원을 준비해 마감일인 18일 온라인 공천관리시스템을 통해 응모하고 송금까지 마쳤다.
그런데 A 씨는 곧바로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시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 “이미 내정자가 있으니, 신청비를 돌려주겠다”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A 씨는 “23일 오후까지 등록 신청비마저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관위 공고 내용의 유의사항에는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 서류와 등록 신청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혼자 신청한 후보자가 공고가 이뤄진 직후 단수 추천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후보자가 내정됐다면 왜 추가 공모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황당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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