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 호응
보령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 호응
2016년 4월 도입 후 가입자 4830명, 문자 알림 1만7740건…"행정 신뢰성 확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4.24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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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의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2016년 4월 서비스 도입 후 2016년 2357명, 2017년 1866명, 4월 현재 607명 등 2년 간 가입자가 48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

또한 현재까지 사전 공지된 문자 알림은 1만7740건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7건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고정식 CCTV 15대와 이동식 CCTV를 정착한 차량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이를 안내하고,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단속 장소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김선경 도로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시 도로교통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www.brcn.go.kr/parkingsm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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