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대책 "차량 2부제"…실효성은?
충남도 미세먼지 대책 "차량 2부제"…실효성은?
대전 거주 공직자 대부분 지하 2층에 장기 주차…관광버스 임대해 출·퇴근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4.2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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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도청 및 시 단위 동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민간은 자율)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문예회관이나 교육청에서 도 단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청사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도청 및 시 단위 동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민간은 자율)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성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17시 기준 다음날 초미세먼지 PM-2.5 ‘매우나쁨’(75㎍/㎥초과) 예보 시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다.

도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대기배출시설과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 강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교통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차량(관용, 직원) 2부제 시행과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홍보 및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그러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

주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도 공직자들이 매주 월요일 도청 지하 2층에 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뒤 내포신도시 임시 거처에서 머물다 금요일에는 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월요일 180여명, 평일 130여명의 공직자들이 도가 임대한 관광버스를 이용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더라도 도청의 경우 사실상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선 지자체와는 달리 도청 공직자들의 경우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하 2층 주차장은 566면, 지하 1층 주차장은 228면이며, 외부까지 포함해 총 129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문예회관이나 교육청에서 도 단위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인근 도로가 불법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차량 2부제의 경우) 각 시를 통해 세부 계획을 받고 있고, 그것을 취합할 계획”이라며 도청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사실상 개선책이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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