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6명 중징계 사태, 무슨 일 있었길래…
대전시 공무원 6명 중징계 사태, 무슨 일 있었길래…
시가 밝힌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전말… “공사시행인가 당시엔 문제 없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6 15: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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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대상지 모습. 사진은 지난 2015년 5월 1일 대전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 사진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 공무원들이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과 관련,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인가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 감사관실은 최근 이 사업을 계획한 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가 사업을 인가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소문만 돌뿐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시간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에 따르면 A민간사업자는 그 해 7월 ‘일반물류터미널 조성사업 공사시행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당시 사업자는 일명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전에 2/3 이상 토지를 확보한 뒤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하는지를 시에 문의했다. 

운송주차과는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1차 협의에서 도시계획과는 토지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으며, 운송주차과는 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서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그 다음 달 사업자가 들고 온 것은 2009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일명 ‘물류시설법’에 따라 일반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2/3 이상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하는지를 물은 질문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다. 

당시 유권해석상에는 물류시설법에 국토계획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토지확보가 선행되지 않아도 공사시행인가가 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과는 2차, 3차 협의를 통해 1차 협의와 달리 토지확보 우선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과 법 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협의내용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운송주차과는 2015년 5월 1일자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고시를 냈다. 

이후 사업자는 보상 합의와 수용 방식 등으로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잠잠했던 이 사업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사업자는 2차 사업을 계획하고 공사시행인가 신청서를 또 다시 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반발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자가 2/3 이상의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한 것. 

그리고 내밀은 것이 지난해 9월 나온 국토부 유권해석이다. 기존 유권해석과 달리 토지 확보가 선행돼야 공사시행인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불만이었다.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확보가 선행돼야한다고 하자 지난해 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해당 토지주도 불만이었다. 시가 사업자의 공사시행인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음에 따라 시 감사관실에 민원을 올초 제기했다고 한다.

양 측 주장에 낀 시는 법제처에 이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가 반드시 요건(토지확보)을 갖춰야 사업인가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첫 공사시행인가 고시가 난 2015년 5월 이전에는 관련법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었던 상태”라며 “당시에는 법 절차에 맞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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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2018-04-30 01:30:49
다른기사는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보도되는데 이기사를보니 법해석상의 문제지 공무원의
큰잘못은 아닌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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