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의 지방투자보조금이 상향 조정됐다.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중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를 ‘지원우대지역’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됐던 석문산단은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에 불과했던 보조금지원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현행 ‘투자금액의 11% 이내’에 불과했던 지원 비율이 24%까지 확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설비투자의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8% 이내’의 보조를 받던 것을 토지매입의 경우 20%까지, 설비투자의 경우 19%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설비투자금액이 6% 이내’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11%까지 확대 지원된다.
한편 어 의원은 “그동안 석문산단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며 “이번 산업부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석문산단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당진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 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