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이번엔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이 뿔났다.<관련기사: 대전시-구청 노조 갈등 ‘단체교섭’, 체결하나?>
앞서 이달 중순 대전 5개 구청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공노조가 이에 문제를 삼은 것.
사연은 이렇다.
연맹은 “구청 업무 70~80%가 시의 위임 사무로, 업무적으로 항상 연관돼있다”며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는 “연맹에 공노조 조합원이 단 한명도 없고, 시와 구는 독립된 지방단체”라며 이를 거부했다.
연맹은 충남·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들 위원회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전연맹은 대전지방법원에 문을 두드렸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법원은 “인사교류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며 “인사교류가 시 산하에 설치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해지는 이상 시장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연맹의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노조가 “인사교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단체교섭 사유로 인정한 ‘인사교류’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때문에 공노조는 최근 시에 대법원 상고의견을 전달했다.
공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인사교류와 구청 직원의 교육으로, 우리는 인사교류 중단과 교육훈련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된 원인은 지방자치제도의 잘못된 인식, 대전시의 무분별한 인사교류, 대전연맹의 과도한 욕심”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우리 공노조에선 시청사 내 연맹 사무실 제공, 구청 직원들의 복지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조 관계자는 “시청 직원들은 대부분 승진하면 구청으로 내려간다. 때문에 충성도와 업무 숙련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자칫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