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고민 Q&A] 65세 이상 노인복지 혜택
[어르신고민 Q&A] 65세 이상 노인복지 혜택
  • 임춘식
  • 승인 2018.05.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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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을 알려주는 유인물을 책자로 만들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비치해 줄 수는 없나요.(여, 74)

A.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의 조직적 제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의식이 사회규범화 되어 전래되어 왔습니다. 경로사상이 투철한 사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 같은 사회적 부양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와 같은 사업의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하였으나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행자, 장한어버이 등 발굴 포상(매년 어버이날), 부모봉양지원 시책으로 상속세, 소득세 공제, 공무원에 대한 노부모 봉양수당 지급, 양도소득세 면제 등과 각종 교통수단의 경로우대 제도 등 노인복지 정책들로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65세 이상에 대한 혜택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할인. 단 KTX, 새마을호: 토요일, 공휴일은 할인율 없음.
▲지하철, 도시철도(도시철도구간 국유전기철도 포함) : 무료
▲국내선 항공 요금: 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 요금: 운임의 20% 할인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공원, 미술관): 무료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50% 할인
▲틀니, 임플란트(평생 2개): 50% 할인
▲65세 이상 홀로노인 돌보미 서비스: 생활지도사 정기적 방문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등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은 금융·부동산·재산 연간 1억 6.320만 원 이하(소득 없는 가정): 최대 20만원, 부부의 경우 금융, 부동산 재산 연 2억 6.112만 원 이하(소득 없는 가정) 최대 13만 4.160원(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노인(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험 혜택: 요양등급 4급 이상–방문요양, 간호, 방문목욕, 15% 본인 부담, 1등급–요양시설 입소는 25만여 원, 식재료 30여만 원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복지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 사업 공동 운영 등 일자리 제공(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6007-9113)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검진 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 밖의 각종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 60세 이상–1인 3천만 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60세(여 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양자(연간 1인 10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양가족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 같이하는 자 연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 경로우대자 의료비전액 추가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 면제조건: 아버지 60세, 어머니 55세 이상–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 세대 합친 후 2년 이내 집매매 경우.
▲생계형저축 비과세–60세 이상 노인 1인 3천만 원 이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 이상 6천만 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주민세 면제, 부모봉양자 주택분양우선권, 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85㎡이하 건설공급주택–주택공급량 10% 범위내 우선공급.
▲주택신청 자격 무주택세대주-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을 3년 이상 부양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공급량 10% 범위내 우선 공급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등입니다. 위 항목들에 해당되시면 구청 또는 주민센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책자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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