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충남도의장 “인권조례 폐지 직권 상정 공포”
유익환 충남도의장 “인권조례 폐지 직권 상정 공포”
지방자치법에 의해 오는 10일 공포…4개월여 만에 시행 앞 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5.0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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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환(한국, 태안1)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상정 10일 공포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유익환(한국, 태안1)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 의장 직권으로 상정 10일 공포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해당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1월 16일 김종필(한국, 서산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4개월여 만에 시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 대법원 제소를 통해 조례 폐지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과정에 있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의회는 민주주의 절차를 걸쳐 조례가 가결된 만큼 하루빨리 도민에게 알리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장은 “겉으로는 이 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될 것처럼 비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일부일처제 질서를 파괴할 우려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특성세력의 계급투쟁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조례로 아이들이 성교육과 의식에 대한 부적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또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 역시 민주적인 절차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만큼 폐지안은 공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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