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올해부터 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올해부터 시행
체계적인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 기대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5.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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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지하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싱크홀 같은 지반침하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각종 지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대되자 정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시는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과 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공모와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며, 민간위원 위촉을 위해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공모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나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지난 달 지하굴착 깊이 ‘20m이상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10~20m 미만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당진시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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