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훈탁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이용균 부교육감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16일 설동호 교육감이 대전시교육감 재선 도전을 위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이 부교육감이 업무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기관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부기관장이 행정지휘권과 의결결정권 등을 행사한다.
이용균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감 직무정지 기간 동안 대전교육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면서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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