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대 앞 초콜릿·사탕 등 고열량 식품 사라진다 !
계산대 앞 초콜릿·사탕 등 고열량 식품 사라진다 !
성일종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5.1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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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과 사탕류, 과자류 등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계산대 앞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현재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포함된 초콜렛, 사탕류, 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내역 조차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 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그는 “제품 속에 포함된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중 ▲킨더조이 ▲츄파춥스는 최근 3년간 판매량이 각각 1.6배, 1.3 배 상승했으며, 판매 금액 또한 각각 2.3배, 1.4배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는 어린이를 겨냥한 상술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의원이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해외정보수집 현황’자료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2014년 일부 대형마트들이 계산대 앞에서 과자류 진열을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과자류 진열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에 반해 식식품당국은 아무런 정책적·입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수입사, 유통사 등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또한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며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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