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한국, 태안1)은 16일 “대한민국 정부(법무부)도 지난 3월 15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 관련 권고 사항(총 218개) 중 성 소수자 인권 등 97개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의 인권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물으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개별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4월 3일 재의결한 바 있다.
이에 도 집행부는 4월 16일 대법원에 제소했고, 유 의장은 지난 10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공포한 상태다.
유 의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도 집행부의 판단과는 달리 인권조례 폐지가 마땅하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를 수용하지 못했을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어쩌다보니 제가 피고가 됐다”며 대법원 제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이제라도 취하했으면 하는 바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