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의무대상시설, 반드시 소득 기준 지켜야
소독의무대상시설, 반드시 소득 기준 지켜야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5.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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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무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이다.

해당 시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계속적 공급, 연면적 300㎡ 이상)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초‧중‧고등학교 ▲학원(연면적 1,000㎡ 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수용)이 해당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시설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필증은 소독의무대상시설 또는 위탁업체에서 보건소로 보낸 후 원본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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