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급하다고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정렬 “급하다고 법을 지키지 말자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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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왼쪽)와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추경안만 의결시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특검 임명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 훼방 놓으려는 것”이라고 꼬투리 잡고 있다.

이에 법관 출신인 이정렬 전 판사는 22일 “급한 사정은 알겠지만, 제1야당 수석대변인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정중하게 따져 물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판사 출신답게 관련 근거인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끄집어냈다.

“법제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 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의 감정 섞인 주장을 법관의 냉철한 이성으로 엄중하게 반박한 셈이다.

앞서 장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깔아뭉갠 정부의 꼼수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추경안 의결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했지만, 특검법은 법제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드루킹 게이트가 '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권에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정치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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