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5월 17일~8월 24일)을 전개한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여고 기숙사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민불안감이 증대됐다"며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가 흉포화, 지능화 되는 양상에 대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중단속기간동안, 여성 악성범죄 발생시 신고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무관용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학교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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