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비리’ 파면 6‧해임 19
‘장학사 비리’ 파면 6‧해임 19
충남교육청 관련자 46명 징계 의결... 중징계 37, 경징계 7명, 법인 1, 교육부 1명
  • 최재근 기자
  • 승인 2013.07.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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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장학사 비리’ 관련자 46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단일사안 징계처분으로는 도 교육청 사상 최대 규모이다.

충남교육청은 18-19일 이틀간 장학사 시험비리 연루자에 대한 충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 충남교육청 44명, 학교법인 1명, 교육부 1명 등 모두 46명에 대해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징계 처분 예정일은 26일이다.

충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이 교육감권한대행의 징계 요구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며, 위원들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남 교육의 새로운 주추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엄정하게 징계위원회 회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징계는 파면 6명, 해임 19명, 강등 6명, 정직 6명 등이고, 경징계는 감봉 6명, 견책 1명 등이며, 징계관할이 학교법인인 1명과 교육부 1명은 별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또 장학사 비리와 관련 금품을 수뢰한 2명과 금품을 공여한 19명에 대해서는 각각 2배와 1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부과토록 했다.

비위유형별로는 부정응시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 문제유출 5명(파면 4, 정직 1), 출제‧선제‧채점 10명(해임 3, 강등 3, 정직 1, 감봉 1), 관리감독 3명(정직 1, 감봉 1, 견책 1) 등이다. 기타 1명은 강등 처분됐다.

직급별로는 장학관 4명(파면 1, 정직 1, 감봉 1, 견책 1), 장학사 8명(파면 3, 강등 2, 정직 1, 감봉 2), 교장 5명(해임 3, 강등 1, 감봉 1), 교감 2명(강등 1, 정직 1), 교사 25명(파면 2, 해임 16, 강등 2, 정직 3, 감봉 2) 등이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징계의결서와 처분결과를 15일 이내에 각 징계 혐의자 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징계로 일선의 학생교육과 교육행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전문직 24기 잔여인원과 25기 임용예정자 등 총 67명을 각 지역교육청에 오는 29일자로 배치키로 했다.

특히 이번 비리 사건을 통해 밝혀진 인사 관련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쇄신안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추진해 충남 교육발전의 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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